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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4/30/0034

전환사채란 단어에는 '모일 사(社)'란 한자를 사용해요. 즉 회사채를 의미해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투자자는 회사 가치를 믿고 돈을 투자하고, 회사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된 날짜(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
그럼 처음부터 회사채라고 이름 붙이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을 왜 '회'자는 쏙 빼고 '사채'라고만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사채는 전환사채처럼 주식과 연결고리가 없고 오직 이자만 지급하는 순수 채권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을 말해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붙을 부: 附) 회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는 교환사채.
일반적으로 주식과 연결고리가 없는 순수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주로 발행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통적인 보상(이자 지급) 외에 추가 보너스를 더한 상품을 내놓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 또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붙인 회사채이죠.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갖췄거나, 당장 신용도는 낮아도 회사가 성장성을 가진 유망주라면, 투자자에게 주식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주는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 비용(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 성장성이 없냐.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믿고 채권을 사봐" 이런 얘기죠.
ex)코스닥 상장회사 네오셈은 220억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이자를 주고받는 채권인데 말이죠. 이유는 전환사채란 단어 중 '사채' 보다는 '전환'의 가치를 믿은 것이죠. 지금 당장 채권자로서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서 그 주식을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죠.
네오셈의 전환사채 발행조건을 보면, 1주당 3546원에 주식으로 바꿀 권리(전환청구권)가 붙어있어요. 가령 이 회사의 전환사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나중에 주식 2만8200주(1억원÷3546원=2만8200주. 나머지 잔액은 현금 지급)로 바꿀 수 있어요. 네오셈의 현재 주가는 3500원이어서 지금은 주식으로 바꾸더라도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주가가 4000원, 5000원 식으로 올라간다면 투자자는 시세와 관계없이 3546원에 주식을 확보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되죠.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전환청구권 행사)를 하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줘야 해요. 그럼 전환사채에 투자하지 않은 일반 주주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식이 희석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죠. 또한  싼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대량 확보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에도 부담이 되겠죠. 흔히 얘기하는 주식 수급(수요와 공급)에 부정적인 흐름.
참고로 사모 형태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일(납입일)로부터 1년 지나서 전환청구권 행사, 즉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물량부담 우려가 서서히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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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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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리상승 = 채권 가격하락
채권 금리하락 = 채권 가격상승
☆국채발행을 하면 물량이 늘어나서 채권가격이 떨어진다 ->금리상승

채권. 미래에 받는 돈은 고정되어있음.
만원에 받을껄 현재 얼마에 살래?!
금리가 10%이면 현재 9000원에 살수가 있다는 뜻.

단기금리(현재) : 파월이 단기적으로는 금리올림
장기금리(미래)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금리를 소화할수있을까->없다->장기금리 내려감 ->경기침쳬예상


우리가 예금을 할면.. 1년 짜리는 금리를 1%주고 2년짜리는 2%주든듯 돈을 예치하는 기간이 길수록 예금금리를 높게줌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
10년금리는 장기경기전망, 2년 금리는 연준의 긴축속도를 말함.
But....

미국국채에 투자하면 2년예금하나 10년 예금하나 이자율이 별 차이없음(곧있으면 2년 예금이 이자 높을듯)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침체의 전조현상
통계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 된 후 1년에서 2년사이에 주식이 큰폭으로 하락!!

-> 23년 상반기 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축소하고 배당주나 확실한 우량주로 포토플리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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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 : 회사가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했을것

*원리금 : 대출금이나 채권의 원금과 이자

채권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자산 : 일정 시점마다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원리금 수취를 목적을 회사가 채권을 보유한경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원리금 수취가 목적이 아닌, 중도에 매각할 의도가 있다면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시세가 오르거나 채권갑이 떨어질 경우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시세가 오르거나 채권갑이 떨어질 경우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 : 재무제표에서 미실현손익만을 모아놓은 항목)  

* 금융상품 중 회사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다(주식 등) 
* 원칙상 당기손익인식해야한 상품(펀드 등)
* 단기금융상품이 아니라, 매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을 의미!!!

ex)

퍼시스 22.1Q

금융자산 평가손실 : 퍼시스가 보유중인 금융자산[펀드]가격이 하락해 손실 발생
                                 But.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실중. 오르는 날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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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악재, 무상증자 호재로 받아들임

유상증자 3자배정의 경우는 대부분 호재로 받아들임

3자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 입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식 입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간 보호예수(투자자가 1년간 그 주식을 매각 할 수 없음)가 되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증가 하지 않아 긍정적입니다.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주식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자방식입니다.

3자배정이 확인되면 발행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나 외국계는 단기투자인

경우가 많아 1년 후 주가가 발행가 이상이면 시장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유상증자라도 배정방식에 따라 악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유상증자공시가 나오면 항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기관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운영

*보호예수
인수/합병/유상증자/신규상장 등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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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돈, 즉 부채가 되고 유상증자로 조달한 돈은 자본, 즉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 서술한 3문장에서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도 될 수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유상증자니깐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볼 때는 '자금조달 목적''증자 방식'을 확인하며 어떤 맥락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주를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는 누구에게 투자를 요청하는지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받는 방식을 '주주배정 유상증자',
특정인에게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받는 것을 '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일반공모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데 보통 시가보다 1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발행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는 보통 일반공모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다시 배정합니다.

주주배정과 달리 3자 배정 유상증자 최대 10%까지만 시가보다 할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제3자는 특정 주주가 될 수 있고, 회사와 무관한 제3자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회생을 위해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유통주식수 증가주당 이익(EPS) 감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과 일반공모 방식과 달리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자 배정 유상증자1년간 보호예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어 유상증자 후 바로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유상증자 공시를 볼 때 3자 배정 유상증자인 경우 제3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든 3자 배정 유상증자든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은 크게
①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시설자금,
② 새로운 사업 부문을 M&A 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양수자금,
③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운영자금,
④ 빚을 갚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상환자금,
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을 해볼까요?

유상증자 자금 조달 목적이 시설자금인 경우는 3자 배정이든 주주배정이든 유상증자 방식에 관계없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유상증자 공시 후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증설 같은 설비 투자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건 매출 증가로 이어져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호재거든요.

영업양수자금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로 인해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도 잘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갚겠다고 채무 상환 목적으로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제3자 배정이라면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 투입 없이 빚을 갚아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무조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악재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가 유통 주식수 증가로 주당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자나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양면적이거든요.

FST를 예를 들어보자

이솔이 운영장금 160억을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해서 제3자한테 배정해준다.
15,899,671,040 나누기 68,018 = 233,756원...이솔 한주에 233,756원 보는건가..여기에 10% 할증하면 약 25만원

신기술 도입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 유증발행

신영 등등이 투자해서 주식을 사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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