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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요구할수 있는 힘이 없어짐
주식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 진행
증자를 행할때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김. 신주인수권이란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정한 비율대로 새 주식을 더 받을수 있는 권리.
권리락은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음ㅇ르 조건으로 한 매매임을 알려주는 시장조치.
권리락일 이후에 주식 매수를 하면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는것
◎권리락계산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를 2주로 한다면
권리락 전일까지 1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2주를 주겟다는말. 무상증자 비율이 2.
총발행 주식수가 이전보다 3배(기존 주식1 + 늘어난 주식2).
주식수가 늘어나도 가치는 보전해야하므로 무상증자 후 주식 가격도 1/3로 조정
무상증자 시 권리락 계산식 = 무상증자 권리락 전일 종가 / (1+무상증자비율)
유상증자 시 권리락 계산식 = 유상증자 권리락 전일 종가 + (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1+유상증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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